[산소 결핍] 전철 7호선 상동역 변전실 작업자 2명 부상, 장애인 1명 사망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1-03-10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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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상동역 변전실에서 작업 중 사고로 근로자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후 변전실 앞 장애인 화장실에서 쓰러진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사진, 부천소방서 제공)
7호선 상동역 변전실에서 작업 중 사고로 근로자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후 변전실 앞 장애인 화장실에서 쓰러진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사진, 부천소방서 제공)

[매일안전신문] 9일 오후 5시 57분경 경기도 부천시 전철 7호선 상동역 지하 1층 변전실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옆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던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상당한 30대 남성과 50대 남성인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협력사 소속 근로자 2명으로 호흡과 맥박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 발생 2시간 뒤인 밤 8시 10분에는 전동 휠체어를 탄 남성이 변전실 옆 장애인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심정지 상황으로 의식이 없고 맥박도 없었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현장 조사를 통해 가스 누출사고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에 따르면 작업자는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추정하면 우선 1차적으로 변전실에서 작업 중 불꽃 등의 원인에 의해 이산화탄소 가스자동소화장치가 작동해 이산화탄소에 의한 산소 결핍에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변전실 옆 장애인 화장실에서 장애인 A씨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이산화탄소가 쌓여 산소결핍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여 경찰이 조사 중이다..


변전실과 같은 위험한 곳에는 ‘전기설비용 자동확산 소화기’나 ‘가스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데 이 소화설비는 물이 아닌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를 사용한다.


소방청 고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서 규정한 가스자동소화장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전기설비용 자동확산소화기'는 변전실이나 송전실, 배전반 등에 설치하도록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CO2)는 무색, 무미, 무취로 인체에는 해가 없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산소가 차지하는 공간을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게 되므로 산소결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약 21%의 산소가 차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산소 농도 18%일 때 산소 결핍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소 농도가 15% 이하가 되면 맥박과 호흡이 빨라져 판단력이 급속도로 약화하고 8% 이하가 되면 의식불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결국,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해가 없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이산화탄소 함량이 많아질수록 산소 함량이 부족하게 되어 산소 결핍으로 의식을 잃게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이산화탄소 안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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