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퍼시픽 본사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전말 ... 관리업체 에스원의 무책임한 사고 수습

이형근 / 기사승인 : 2021-03-17 16:06:55
  • -
  • +
  • 인쇄
사과와 승강기 수리 요청하자 “책임 없다”고 발뺌
아모레 퍼시픽 본사 건물에서 청소노동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힘 사고 후 건물을 관리하는 에스원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사진=아모레퍼시픽)
아모레 퍼시픽 본사 건물에서 청소노동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힘 사고 후 건물을 관리하는 에스원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사진=아모레퍼시픽)

[매일안전신문] ‘아모레 퍼시픽’ 본사 건물에 갇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엘리베이터가 존재한다. 이 엘리베이터는 자주 멈춰서거나 사람이 탄 채로 갇히는 일도 있었다. 이 승강기에서 사고가 난 것은 지난해 7월이었고 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올해 1월에도 멈춤 사고를 일으켜 제대로 된 정비를 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낳게 한다.

에스원(대표이사 노희찬) 은 “피해자인 윤연옥씨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을 하지만 당시 승강기는 에스원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유지보수만 계약만 전문 업체와 진행하고 있었다.

에스원은 “당시 엘리베이터는 다른 회사가 유지보수 하고 있었다”면서 “사건 이후 아모레 퍼시픽과 협의한 뒤 승강기 안전원에 의뢰해 전수 조사했지만 다시 장애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사고 이후 에스원은 피해자의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책임을 승강기 협력사에게 떠넘겼다.

사고 당시 윤 씨는 “어지럽고 속은 메슥거리고 집에 가면 토해서 응급실에 갔”고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100일 넘게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했다”고 답했다. 직장에 복귀한 피해자는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갔지만 입원 후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해고 됐다.

피해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사고당시 CCTV를 요구했지만 ‘에스원’은 30일만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며 제공을 거부했다.

그러나 정직원이 2~3분 갇혔을때는 긴장을 풀라고 초콜릿을 준다든가 꽃다발 혹은 상품권을 줘서 위로했던 회사에서 비정규직에게 적극적인 산재 보상 등을 얼마나 안내했는지 의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아모레 퍼시픽의 책임을 물었지만 “현재 코로나 19로 재택근무 중”이라며 “이메일로 용건을 보내달라”고 안내를 받았다.

근무중 공황장애는 늘어나는 추세다. 공황장애는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 지나친 감정노동을 비롯해 아모레 퍼시픽처럼 회사 승강기에 갇힌 후 공황장애를 겪고 후유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공황장애는 지난 2004년 도시철도 기관사가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정신질환을 겪던 직장인 가운데 2017년 기준 213명이 산재를 신청해서 60%가량 인정 받았으며 같은 해 건강보험공단 급여실적 기준 (의료급여, 비급여, 한의급여 제외) 집계로 13만 8572명이 치료받아 연 평균 1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형근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형근 이형근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