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앞으로 경기 지역에서는 배달이나 퀵서비스 기사가 월 보험료로 1390원만 내고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8일 오후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경기도 내 배달 및 퀵서비스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경기도가 보험료의 약 9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분기별 사업주 및 노동자 신청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재 퀵서비스 기사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로 분류돼 산재보험료가 월 1만3810원이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90%인 1만2420원을 지원받으면 기사는 월 1390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는 올해 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며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현재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1%로 추정된다.
그동안 퀵서비스 기사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이 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산업 형태가 재편되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실상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인 새로운 형태의 직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사업이 전체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분적이지만,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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