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하트시그널3', '프렌즈' 출연자인 이가흔 측이 학교폭력 폭로자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무죄 판결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가흔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YK의 김지훈 변호사는 9일 오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하면서 양형에 있어서 일정 기간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측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애초에 기소가 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죄판결을 해야지, 유죄 선고유예를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가흔과 고소대리인 입장에서는 판결문이 확보된 후에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 구자광 판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가흔 학교폭력 피해 폭로자 A씨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선고 유예란 혐의가 매우 경미하고 여러 정황상 형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에 선고를 유예하겠다는 의미로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가흔은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가흔은 학폭 사실을 부인하며 폭로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폭로자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고 이가흔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폭로자를 맞고소했다.
폭로자는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가흔을 G양이라 칭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묘사했다. 작성자는 직접적으로 어머니 욕을 하기도 했다며 "그 말투며 그 단어들이 12년이 지난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아픔으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적었다.
한편 이가흔은 1996년생으로 25세이며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학생으로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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