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양승동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심 징역 300만원 선고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4-15 15: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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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경. /KBS 홍보영상 캡처
KBS 전경. /KBS 홍보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양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 사장이 2018년 KBS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구성한 진실과 미래위원회와 관련, “위원회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상이 공사 소속 근로자이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근로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조사 대상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도 조사할 수 있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유죄로 봤다.


김 부장판사는 “위원회를 취임 공약사항으로 만들었고 사규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권인만큼 당시 노동조합은 물론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개진된 점을 비춰보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것에 대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양 사장은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보수 성향의 노조인 KBS공영노조는 KBS가 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직원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넣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사장은 진미위 운영규정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양 사장 측은 “위원회 운영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해도 구성원에게 불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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