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이은 사고로 3명이 숨졌다.
포항제철소(포스코)가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225건 법 위반을 통해 과태료 4억여 원 부과받았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말이 있이 있다.
지난해 12월 9일 포스코 3소결공장에서 협력사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중 부식된 배관 파손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달 23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25t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올해 2월 8일에는 원료부두에서 크레인을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다.
포스코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에서 벗어난 것을 천운이라고 해야될 지 웃픈 현실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포스코를 특별 감독했다. 대구고용노동청 18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포항제철소를 대상으로 대구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 전문가가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특별 감독한 결과 법 위반사항 225건이 나왔다. 이에 포스코에 4억4천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안전시스템을 진단한 결과 하청의 정비보수 작업 절차를 원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비정형 작업 구간에 여러 협력업체가 섞여 있었다. 이로인해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포스코 및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도하는 종합안전보건진단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 현장순찰팀을 운영해 긴급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관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아닌 관라담당자가 처벌을 받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덧붙여 기업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 징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12월 24일 동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2021년 1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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