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사고, 평일 사고보다 1.4배 더 많아
-휴일사고 원인, 돌관공사ㆍ미숙련 작업자 안전관리ㆍ감독 미흡
-지난해 12월부터 정부 공공 공사 일요일 작업 금지, 일반 공사는 제외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 시행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로 대책 필요
[매일안전신문] 휴일의 공사 현장 사고가 빈번하다. 이달 들어 매주 휴일에 사고가 발생했다.
어제(24일) 남양주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화재도 휴일사고다. 같은 지역에서 지난 10일 주상복합건물 화재도 휴일이었다. 지난 18일 휴일 작업을 하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졌고 지난 5일 일요일에도 경북 울릉군 한 산에서 추락 사고로 숨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중대건설현장 사고’의 36%가 휴일에 발생했고 주말이 평일보다 최대 1.4배 더 많이 발생했다. ‘중대건설현장 사고’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3명 이상 사망 또는 10명 이상 부상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이처럼 휴일에 사고가 자주 나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
◆ 휴일 사고 원인
건설 현장에서 대부분 공사 기간 단축이나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해 휴일에 보충 작업을 한다. 일명 ‘돌관공사(突貫工事)’ 다.
돌관공사(突貫工事)는 건설현장에서 계약한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하여 야간공사, 철야공사, 2교대공사 등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공사를 말한다.
평일에 작업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휴일에는 휴식을 취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작업에 투입될 경우 피로가 누적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보통 휴일작업이 필요한 경우 휴일 작업자는 일용직인 단기 작업자를 채용하게 된다. 단기 작업자는 현장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하게 되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단기 작업자는 평일 작업자에 비해 숙련도가 떨어져 사고의 원인이 된다.
게다가 안전관리자는 휴일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휴일 작업은 현장 관리ㆍ감독 기능이 약화된다. 이번 사고도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휴일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거나 야외에서 편안한 시간을 갖지만 휴일에 작업하는 작업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 업무 집중도가 낮아져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4월 29일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연휴 하루 전날이다. 4월 30일(목요일, 부처님오신날), 5월1일(금요일, 근로자의날), 5일(어린이날)로 4일(월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6일 연휴 하루 전날에 사고가 났다. 이날은 연휴 전날로 마음이 들뜰 수 있는 날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사고는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일어나므로 작업자 한 사람의 한순간 실수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곤 한다.
공사현장에서 관리ㆍ감독하는 김정식(59)씨는 “돌관공사로 인해서 휴일에는 건설사 직원들 전체가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평일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느슨하다”며 “작업자들도 연휴나 휴일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긴장이 풀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관공사를 하는 야간작업시에는 작업자의 시야확보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위험할 수 밖에 없지만, 원청사와의 계약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게 된다”고 했다.
◆ 휴일 사고 예방 대책
정부는 이와 같은 휴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에 따라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금지해오고 있다. 휴일인 토요일에는 작업이 가능하다. '공공 건설공사'는 정부ㆍ지자체나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 현장을 말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므로 피로 누적과 관리 감독 기능 약화로 안전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되었다.
그러나 공공 건설공사가 아닌 일반 공사에서는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안전제도 사각지대로 여겨진다.
내년 1월 27일부터 어렵게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법에서 제외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도 요구된다.
정부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토요일을 포함한 휴일에 작업을 금지하도록 하며 일반 공사 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휴일 작업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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