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수시로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는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임신 등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며 “생리현상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기간이나 주기가 일정한 것이 아니어서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있거나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한 사정이 생리현상이 없다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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