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고로 노동자 3명 숨진 태영건설에 노동부 "대표이사 안전관리 소홀" 판단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6 15: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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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 중대재해법 적용하면 처벌 대상
태영건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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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올들어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 3명이 잇달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태영건설에 책임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태영건설 대표이사의 관심을 비롯해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했다는 결론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태영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감독은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올 들어 안전사고 3건이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진 데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뤄졌다.


지난 2월 건설업체 공사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고 현장뿐 아니라 본사도 감독한다는 정부 방침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노동부는 우선 대표이사의 활동과 경영 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 활동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 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비용과 품질을 강조하다보니 안전이 소홀해졌다는 판단이다.


노동부는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팀만의 실행 목표 수준으로 수립돼 있었다”고 지적해싿.


본사 안전팀이 사업 부서에 편제되다보니 조직 내 위상이 낮고 현장 안전보건 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낮은 점도 문제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안전 교육과 점검 등이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 안전에 관한 노동자 의견수렴이 현장 수준에 그치는 점, 협력업체의 안전 역량 지원이 부족한점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이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감독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됐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도 처벌할 수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번 사안에 적용됐다면 태영건설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태영건설에 속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불시 감독 결과도 공개했는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난간 부실 설치 등 다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비율도 해마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본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 절감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태영건설에 대해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안전관리 인력 증원 등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태영건설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조직, 인력, 목표 설정 및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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