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청주방송 프리랜서 중 절반 이상 근로자로 판단"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7 0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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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근로자 88명에게 연장·야간·연차수당 등 7억 5천여만원 체불 적발

[매일안전신문]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CJB청주방송 근로감독 및 근로자 실태조사'결과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청주방송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청주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21명의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조사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프리랜서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다수 존재했다. 12명을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판정했는데 방송작가 5명·PD 3명·MD 4명·리포터 2명·DJ 1명·분장사 1명이었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88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금품 7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사항 역시 밝혀졌다.


윤미향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 때 이재학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후속조치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CJB청주방송 근로감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진행됐다. 2020년 12월~2021년 3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청주방송에 근로감독과 종사 근로자의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청주방송은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이재학PD는 14년 간 청주방송에서 일했다. 청주방송은 이재학PD를 프리랜서로 규정했지만, 이재학PD는 청주방송의 PD로서 오로지 청주방송만을 위해 일했다. 2018년 4월 이재학PD가 동료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청주방송은 이재학PD를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다. 이재학PD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청주방송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었다. 청주지법은 이재학PD가 청주방송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재학PD는 1심 판결문을 받은 직후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다. 억울해 미치겠다."는 유언을 남긴채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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