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월 가정의 달 맞아 '구하라법' 도입 추진...'오빠의 바람 이뤄지나'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3 1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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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오빠가 '구하라법' 통과 바람을 전한 바 있다 (사진, MBC '실화탐사대' 캡처)
故구하라 오빠가 '구하라법' 통과 바람을 전한 바 있다 (사진, MBC '실화탐사대' 캡처)

[매일안전신문] 과거 故 구하라 재산 분할 문제로 시끄러웠던 가운데 법무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구하라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3일 법무부는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으로 가족관련 법무부 정책 과제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5일 어린이날에는 아동 인권을 위한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


출생통보제도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신속 통보토록 하는 제도다.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일명 '구하라법'의 도입도 추진한다.


(사진, 법무부 제공)
(사진, 법무부 제공)

또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11일 입양의 날에는 친양자 입양 부모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등 '민법'상 입양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이어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하게 하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할 경우 의사에 관계없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법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부부의 날인 21일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민법상 자녀의 성(姓) 결정 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故구하라 오빠가 '구하라법' 통과 바람을 전한 바 있다 (사진, MBC '실화탐사대' 캡처)
故구하라 오빠가 '구하라법' 통과 바람을 전한 바 있다 (사진, MBC '실화탐사대' 캡처)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 구하라법, 반려동물의 압류금지 등 남은 과제들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해 아동, 부모, 입양가정, 성년, 부부, 반려동물까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하라의 오빠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구하라 친모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故구하라 오빠가 '구하라법' 통과 바람을 전한 바 있다 (사진,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캡처)
故구하라 오빠가 '구하라법' 통과 바람을 전한 바 있다 (사진,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캡처)

당시 구하라 오빠는 방송에서 친모에 대해 이미 2006년 친부와 이혼하고 친권까지 포기한 상황이었고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적으며 고민할 때도, 친모는 연락 한번 없었다고 했다.


구하라 오빠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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