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는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실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달 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임영웅이 건물 내부에서 담패를 피우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이 퍼져 논란이 됐다. 해당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 촬영 대기 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 점점 퍼지자 한 네티즌은 마포구청에 해당 사안을 신고했다며 온라인에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임영웅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후 임영웅은 자신의 팬카페에 "책임감을 갖고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 글을 올렸다. 임영웅 소속사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임영웅의 흡연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은 사행활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TV조선 ‘뽕숭아학당’ 측도 해당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임영웅이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웨어 브랜드 키싱하트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키싱하트X임영웅 랜선데이트 행사 연기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 글을 올렸다.
해당 계정은 "5월 12일 예정이었던 자사모델 임영웅님과의 온라인 팬미팅이 최상의 환경에서 더 나은 내용과 구성으로 찾아뵙기 위해 매니지먼트사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연기되었음을 공지 한다"고 전했다.
이어 키싱하트는 "날짜는 2021년 5월 27일 목요일이고 시간은 오후 8시 30분이며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미루어진 만큼 더욱 더 즐거운 온라인 팬미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임영웅 실내 흡연 사건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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