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4번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 한 채민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채민서는 2019년 3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여기에 당일 오전 6시~6시27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인근 약 1㎞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채민서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었다.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2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전했다.
한편 채민서는 1981년생으로 올해 40세로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 당시 여 주인공으로 발탁돼 눈길을 끌었다.
이어 채민서는 드라마 ‘무인시대’, ‘불량커플’, ‘자명고’와 영화 ‘돈텔파파’, ‘가발’, ‘외톨이’, ‘채식주의자’, ‘숙희’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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