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아파트 경비원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때에는 앞으로 신고만 하면 된다.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바꾼 것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 에어컨 설치가 필수인 상황인데도 건축법 상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은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 규모제한을 받는 건축허가·신고 승인 사항에 해당한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열악한 경비원들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셈이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에 휴게·경비 등 시설물에 에어컨 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모른채 설치했다가 불법 증축으로 분류돼 매년 과태료를 물고 있다.
현재 위반건축물 대장상 관리되는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 대부분이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해 무단 증축한 사례다.
서울시는 이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어컨 설치 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20일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시켰다. 앞으로 30㎡(약 9평) 이하 작은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기존 건축허가·신고 승인 절차를 개선했다.
지금까지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설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자치구에 허가·신고를 요청하면, 구에서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을 검토한 후 승인했고 이후 착공 신고·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에어컨 등 설치가 편리해지고 절차 간소화로 시설 설치에 드는 시간이 1개월이던 것이 2~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경비 등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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