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두산중공업 창원 원자력 공장에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 공장에서 운송업체 직원이 대형 부품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두산중공업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2일 사망사고 당시 두산중공업 14건, 운송업체 12건 등 모두 26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지청은 두산중공업에 과태료 1450만원, 운송업체에는 과태료 892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는 제재를 가했다.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기한 내 납부하는 조건으로 1천150만원을 과태료 일부를 감면받아 납부했다. 창원지청에서 지적한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마쳤다
지난 3월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 4구획에서는 40대 운송업체 화물 기사가 원자력 설비 부품을 크레인으로 트레일러에 싣는 작업을 하다가 부품에 깔려 숨졌다.
사고당시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난간 구조 부적정, 통로 출입 금지 조치 미이행 등 두산중공업 사업장 관리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창원지청은 두산중공업과 운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에 법적 책임을 묻는 수사를 이어간다. 지청은 숨진 화물 기사와 현장 노동자들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지휘가 확정되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수사일정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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