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수리 엘리베이터 추락 "작업자 1명 사망·1명 부상"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2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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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부경찰서/포항 남부경찰서 제공
포항 남부경찰서/포항 남부경찰서 제공

[매일안전신문] 엘리베이터 수리 중이던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리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해 깔린 것이다.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한 철강 제조업체 3층에서 21일 오후 4시 40분쯤 수리 중이던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떨어졌다.


이 때 엘리베이터 아래 1층 통로에서 유압실린더 수리 작업을 하던 승강기업체 직원 1명(50대)이 엘리베이터에 깔려 압사했다.


함께 작업하던 다른 작업자 1명(40대)은 부상을 입고 업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작업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회사와 작업자 모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사망시고가 발생하면 상황별로 핵심사항을 점검한다.


추락사고는 작업발판·안전난간·방망·개구부덮개 설치와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끼임사고는 정상작업 경우라면 끼임 위험기계의 방호조치, 동력차단장치(비상정지장치)를 점검한다. 유지·보수 등 비정형작업의 경우라면 운전정지, LOTO(Lock Out:잠금장치/Tag Out:표지판) 설치, 작업지휘자(감시자) 배치를 점검한다.


공통적으로 보호구인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착용 및 상시관리를 점검대상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설비(작업)의 안전조치‧비정형작업 시 작업절차 등 조치가 미흡할 경우는 '사망사고 위험 시정 지시서'를 작성 후 점검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개선결과 확인한다.


또한 점검 시 즉시시정 불응·개선기간 내 개선조치 미이행·고의로 개선을 기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감독 요청을 실시한다.


만일 점검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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