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배우 박시연이 대낮에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20일 불구속기소 된 박시연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다.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쯤 박시연은 자신의 외제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의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추돌(들이받다)한 것이다.
당시 박시연은 자신의 차량에 혼자 탔었고, 들이받은 차량에는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앞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률업계에 따르면 이전에도 박시연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결했다.
한편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당시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 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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