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임금체불 피해를 겪은 청년과 취약계층들이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하며 보호받게 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지난해 1월부터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제주슬림호텔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청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사업장은 제주슬림호텔·호텔 입점업체 등 6개소이며 소재지는 제주시다. 사업주는 강○○, 호텔·입점업체 모두 동일인이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 노동자들이 대부분 청년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사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사업장 6개소에 대해 지난 5월 3일부터 21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임금체불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주 강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6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현직 노동자 139명에게 최근 3년간에 걸쳐 4억1000여만원을 체불했다.
특히,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고, 20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사업주 강 씨는 체불임금과 관련해 법망을 피해 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 없이 피해 노동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했으며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된 사건은 취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18세 미만의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제한 위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 3건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처분 6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올해 근로감독은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특별감독과 같이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서종민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