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마스크는 답답...산책·등산·자전거타기 중 '노 마스크', 규정 위반 아니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2 15: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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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의외로 모르는 이들이 많다. /매일안전신문DB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의외로 모르는 이들이 많다.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마스크를 착용하고서 맞는 두번째 여름이 찾아왔다. 서로 눈으로만 마주하다 보니 얼굴이 그립다. 마스크 너머 환한 웃음이 그립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야외 '노 마스크' 허용 같은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았다.


그 덕인지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굳이 백신을 맞은 것과 상관없이 야외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집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부터 찾게 돼요. 이제는 그렇게 몸에 뱄어요. 마스크를 안썼다가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눈총이라도 받을까봐 걱정도 되고요.”(40대 주부 A씨)


보건복지부의 마스크 착용 의문점에 대한 안내.

2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라고 설명돼 있다.


실내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실외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2m 거리 이내일 때 착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공원을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탈때, 등산할 때도 마스크를 쓴 채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마과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때에도 마스크 착용 예외에 해당한다.


정부 규정은 또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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