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등 핵심 안전조치 위반행위 근절 지원

서종민 수습 / 기사승인 : 2021-06-04 1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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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일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로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4일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로고, 고용노동부)

[매일안전신문]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 안경덕 장관 주재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고용노동부 본부 및 48개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본부 및 27개 광역·지역본부 등이 침석했다.


이날 지방관서와 공단 지역본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경기회복세에 따른 사망사고 예방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해 일벌백계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 하되 근로자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추락 예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해 작업 전 위험요인과 보호장비를 점검하는 ’10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핵심메시지는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며 실천안전수칙은 안전대·안전모 착용, 안전난간 설치,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다.


마지막으로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근로자 안전관리 책임을 확행하도록 적극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작업상의 지시를 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이 아님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토록 하고 안전공단에서 클린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인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 안경덕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산재 사망 감소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안전의 생활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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