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산업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산업 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6월 7일부터 제조업분야18개 업체에 까지 확대 실시한다. 지난 5월 건설업 분야 25개 업체에 이은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3일부터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비용 및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분야까지 신속히 조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는 제조업분야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용부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의 비중은 51.9%인 458명, 제조업의 비중은 22.8%인 201명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개사를 선정했다.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인 치료비· 보상금·합의금 등과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회사는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덧붙여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1월 16일 시행한 개정「산업안전보건법()」등 시행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안전 확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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