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있는 일반인' 임블리 스폰설 폭로 강용석, 1천만원 변협 징계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1 15: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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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임블리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임블리 인스타그램 캡처)

[매일안전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내렸다.


1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용석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유명 의류쇼핑몰 '임블리' 운영자의 사생활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사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사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대한변호사협회는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려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10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에서 강용석은 임블리가 미성년자 시절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금전적 지원을 받아 생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때문에 임블리와 전 남자친구 A씨가 법정 소송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협 징계위는 지난달 17일 강 변호사의 주장이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무분별한 발언’이라고 결론 내리고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 임블리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임블리 인스타그램 캡처)

강용석의 과태료 징계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앞서 지난 2015년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뒤 해당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변협은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아 품위를 손상했다”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현재 '가세연'은 강용석과 김용호가 한예슬, 김준희, 조여정, 최지우 등의 사생활과 그의 남편들 신상까지 자꾸 폭로해 눈길을 끌고 있으며 전지현의 확인되지 않은 이혼설 까지 언급해 눈총을 받고 있다.


한편 임블리는 남편과 아들이 있는 쇼핑몰 CEO이자 피팅모델로, 일반인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시선이 곱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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