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해체공사때 상시감리 의무화 추진...민간건설에도 휴일 휴무제 권고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4 16: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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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 건설공사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체 공사 감리자의 상시 감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건의하고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일요일에 공사장 휴무제 시행을 권고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았다.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며 “‘안전’이란 가치가 ‘불법’으로 훼손된 건설공사장의 참혹한 현실을 보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의 상황을 되돌아 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17년 7월) 잠원동 사고 이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돼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이나 허가권자가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있는 법률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질적인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법률 개정에 앞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에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현재 사고가 나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만 감리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체허가 시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버스정류장이나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시장은 건설공사장의 불법 하도급을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보고 서울시는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공사 허가 시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해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후 감리는 현장에서 이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문제가 있을 경우 감리가 구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과 함께 민간 공사장 위험 공정시 폐쇄회로(CC)TV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 휴무제를 의무시행 중에 있다. 일요일 발주자 감독이 사각지대인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일요일에 휴무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로 했다.


그동안 휴일 작업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꾸준히 지적한 매일안전신문의 제언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송규 안전전문가는 “보통 휴일작업이 필요한 경우 휴일 작업자는 일용직인 단기 작업자를 채용하는데 상황 파악이 자세하게 돼 있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고 단기 작업자는 평일 작업자에 비해 숙련도가 떨어진다”며 “아무래도 휴일 관리가 잘 안 되고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휴일 작업은 현장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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