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은 총수일가가 보유한 납품업체 등 6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7명도 은폐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기간 동안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여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
공정위는 ㈜연암·㈜송정은 박문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였고,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으며, (유)평암농산법인은 박문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가 계열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검토한 바 있다.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이 미편입계열사(일명 위장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차단했고, ㈜연암 등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장기간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2020년 9월 2일 제정한 고발지침을 적용해 2021년 1월 '케이씨씨, 태광'의 동일인에 대해 고발 조치한 이후 세 번째 사례이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2021년 5월 20일부터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이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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