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늘(15일)부터 현대건설 협력사들이 안전관리비 일부를 선지급 받게 되어 향후 업체들의 산업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현대건설에 따르면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 강화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초기 협력사의 자체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 현장 안전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별도 안전 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이에 법정안전관리비 여부 불분명 등으로 인한 소극적인 안전관리가 예방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4일 노동부는 올해 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시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도 잇따른 산업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면하지 못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같은 날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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