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던 박나래가 무혐의로 판단돼 불송치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나래를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3월 23일 유튜브에 공개된 웹예능 ‘헤이나래’ 2회에서 남자 인형의 특정 부위를 잡아당기고 성적인 묘사와 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경찰은 이날 “대법원 판례 등을 미뤄볼 때 박 씨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불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박나래는 성희롱 논란으로 지난 3월 25일 해당 웹예능에서 자진 하차했다. 아울러 같은 날 프로그램 제작진은 폐지를 결정했다.
또 박나래는 3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적절한 영상으로 많은 분께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방송인으로 또 공인으로서 한 방송을 책임지며 기획부터 캐릭터, 연기, 소품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저의 책임과 의무였는데 저의 미숙한 대처능력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께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앞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더 깊게 생각하는 박나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들도 “제작진의 무리한 욕심이 많은 분께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 큰 잘못을 통감한다”면서 “영상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모든 구독자 및 시청자, 아울러 제작진을 믿고 출연을 결심해준 두 출연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현재 ‘헤이나래’ 관련 콘텐츠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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