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내 유명 걸그룹 멤버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걸그룹 멤버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진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환자를 마약류에 의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혐의가 인정됐고 평소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서울의 70대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치료인 줄 알았다"며 부인했으나 이와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2019년 10월부터 총 21차례 걸쳐 상자 당 10㎖ 앰플 10개를 B씨에게 판매해 2450만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지난 또 2019년 8월부터 1년 동안 B씨를 포함해 4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주입하는 등 의료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성형외과 의사 B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A씨의 정체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지만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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