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5월 30일 온산제련소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안전난간이 없거나 감전사고에 노출되는 등 여전히 노동자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난 2016년 황산누출사고로 2명 사망, 3명 화상이 발생한 이후에 발표한 안전보건시스템의 현장 작동성 역시 부실함이 밝혀진 것이다.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2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보고’에 따르면 사법조치 지적사항 214건과 2억 9백여 만원의 과태료 부과사항 89건 등이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5월 30일 온산제련소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1년 이내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6월 7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보고에 따르면, ▲안전조치 위반 192건, ▲보건조치 위반 20건, ▲질식 위험 선박내 하역작업 미실시, ▲미자격자 천장크레인 운전 등의 기타 2건 등 사법조치 지적사항 214건이 적발됐다.
유해요인별로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예방조치 불량 67건으로, 이 중 안전난간 미설치 또는 설치 부적정이 64.2%를 차지했다.
▲컨베이어 등 기계 기구의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등의 끼임 예방조치 불량 32건, ▲발끝막이판 미설치 등의 낙하·부딪힘 예방조치 불량 31건 등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지난 2016년 황산누출사고 발생 이후 발표한 사업장의 안전관리대책의 실행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성 확인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 황산누출사고 이후 고려아연은 안전보건팀을 안전관리실로 격상했지만, 안전보건관련 자격자는 안전관리인력 27명 중 14명에 불과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안전관리실에서는 현장부서로 안전관리계획 등을 단순 통보만 하는 수준이었고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피드백 등이 부족했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2020년 기준 안전보건교육 훈련비는 전체 영업이익의 0.004%에 불과했고, 집행실적은 1천4백만 원, 1인당 투입비용은 7천 415원으로 영업이익대비 0.002%로 고려아연의 안전보건교육이 미흡했음이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고려아연은 지난 10년간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57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는 등 매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가 여전히 부실함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여아연은 지난 10년간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최근 5년간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강도높은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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