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미, 새집증후군 케어에 사용하는 플라즈마 장비 특허 등록

이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2 1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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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제거 전문업체 ㈜플러스미(대표 차희장)는 플라즈마 발생장치에 대하여 특허등록(대한민국 특허 제10-2248669호)을 받았다고 밝혔다.


㈜플러스미에서 특허출원(출원번호 10-2020-0157131호)한 ‘플라즈마 발생장치’는 아파트, 빌라, 학교 교실 등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이 발생하는 공간에서 일정 기간 가동함으로써, 새집냄새를 배출하는 물체의 표면을 안정화시키는 플라즈마를 발생시킨다.


플러스미의 ‘새집증후군 제거 방법’은, 새집증후군 제거 전 포름알데히드 농도 측정단계, 플라즈마 발생장치 가동단계, 케어 후 포름알데히드 농도 측정단계 등 총 8단계를 거쳐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이뤄진다.


플라즈마는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 배출량 저하에 도움 되는 프리라디칼 등 강력한 산화·환원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플라즈마 발생 장치 ‘플러스미’는 정부출연 플라즈마기술 전문연구기관인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와 기술제휴로 개발됐으며, 기존의 새집증후군 시공업체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비해 음이온, 양이온, 라디칼, 오존 등의 발생량이 훨씬 많으며, 분진이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도 누전, 화재 등에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업체 관계자는 “그 어느 곳보다 쾌적해야 할 가정 및 일터에서 새집증후군, 새가구증후군 등으로 고통받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새집증후군 제거 방법’을 개발, 특허등록까지 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플러스미는 창문에 설치하여 빗물과 미세먼지를 차단하여 자연환기를 할 수 있는 '비올라창'과, 마스크에 장착하여 숨쉬기 편하게 하고 마스크 내 이산화탄소를 감소시켜주는 새로운 형태의 마스크가드 '안쓴듯이'를 출시하여 고객들의 건강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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