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직장 내 갑질 여전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7 1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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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직장 내 괴롭힘 한 달에 500건 신고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만934건에 달했다. 2021년 상반기에만 2981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건수 2931건를 넘어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다. 그동안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자료에 따르면 2019년 355건이었던 월평균 신고건수는 2020년 485건, 2021년 6월 기준 49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한 달에 약 500건꼴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이 4893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 2242건(16.4%), △따돌림·험담 1618건(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신고건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6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1754건, △100인~299인 사업장 1409건, △50인~99인 사업장 123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실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은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미향 의원은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신청인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종결처리가 되기는 하지만 신고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주무부처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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