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직장 내 갑질 사업장 클수록·제조업 1위…검찰송치 0.9% 솜방망이 처벌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7 1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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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2019년 7월 16일부터 2021년 6월까지 검찰송치 건수는 102건(0.9%)에 그쳐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규모별 사업장 수 대비 신고 건수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직장 내 괴롭힘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신고율이 16.4%로 가장 높았고, ▲100인~299인 3.5%, ▲50인~99인 1.6%, ▲50인 미만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7월 16일부터 2021년 6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송치 건수는 102건(0.9%)에 그쳤다.


처리결과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하가 4633건(42.4%), ▲시정지시 1477건(13.5%), ▲검찰송치 102건(0.9%)이다. 전체 신고 건수의 42.4%가 중도에 취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5%는 법적 효력이 없는 시정지시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신고건수는 ▲제조업 1894건(17.3%)이 가장 많았고, ▲보건사회복지 1586건(14.5%), ▲사업시설관리 1358건(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최근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중 시정지시나 검찰송치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진 사건은 14.4%에 불과해 법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다"라며 "특히, 검찰송치까지 이어진 건수는 0.9%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0월부터 사용자 처벌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항이 시행되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법 집행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갈 예정"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일법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해외입법례를 참고해 단계적으로 행위별 규제에 대한 입법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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