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반려동물 9월30일까지 등록시 최고 60만원 과태료 면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9 1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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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의 한 거리에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의 한 거리에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미등록한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서울시가 19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등록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후에는 최고 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동물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바뀐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또 동물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동물이 죽었거나 유실 신고했다가 찾은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잃어버린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소유자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지참하여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내장형 방식은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없어 권장된다. 서울시 지원사업에 의해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선착순 3만2000마리에 지원한다. 서울시내 동물병원 600여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동물병원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 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 뿐 아니라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책임감 있게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 펫티켓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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