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세방(004360)과 케이씨티시(009070,KCTC)에 대해 시정명령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에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다.
두산엔진은 2016년 11월 21일 선박엔진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반입․반출하는 운송업무를 전문 운송업체에 위탁하기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이 입찰에서 세방과 KCTC는 낙찰예정사,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총 2억94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입찰은 ▲선박엔진의 핵심부품을 부산항에서 창원공장까지 해상 운송하는 ‘중량물 해상운송’, ▲선박엔진과 관련한 경량의 부속기자재를 각각 부산과 인천의 보세구역에서 창원공장까지 육상 운송하는 ‘부산 육상운송’ 및 ‘인천 육상운송’으로 나뉘어서 실시됐다.
회사명칭이 2018년 6월 8일 두산엔진이 ‘에이치에스디엔진’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담합은 2016년 11월에 있었기에 두산엔진을 표기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입찰은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두산엔진이 지명한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세방과 KCTC는 중량물 운송 전문업체로서 그간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는 입찰참여사로 지명을 받았다.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는 지명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6년 11월 21일 공고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일반 운송업체와 함께 자신들이 입찰참여사로 새롭게 지명됐다. 그러자 양사가 입찰별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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