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휴대용 레이저용품, 레이저 방출 기준 넘어 시력이나 피부 손상 가능성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2 1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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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레이저포인터.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매일안전신문]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레이저포인터나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눈에 쏠 경우 자칫 시력 손상 등을 가져올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및 거리측정기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다.


22일 이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제품은 시력이나 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레이저 출력이 높아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저포인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기술표준원의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등급분류 중 1등급 또는 2등급 제품이라야 한다.


조사대상 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은 짧은 인체노출에도 눈이나 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3B등급의 레이저를 방출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안전등급을 초과하는 레이저로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일반광과 레이저광의 비교

유럽연합·일본 등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레이저 거리측정기의 레이저 안전 등급을 2등급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레이저 거리측정기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까지 행정예고를 한 상태다.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레이저 등급을 확인한 결과, 2개 제품은 눈에 직접 노출 시 위험한 3R 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돼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


안전등급을 초과한 7개 제품 중 1개 제품(3B등급)과 레이저 거리측정기 2개 제품(3R등급)은 제품 또는 포장에 2등급으로 표기돼 있었다. 2개 제품은 레이저 등급 분류에는 없는 ‘3등급’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1개 제품은 아예 등급을 표시하지 않았다.


가시광선(400~700nm)을 방출하는 레이저포인터·레이저 거리측정기 등은 현재 안전관리 대상이거나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최근 수요가 급증한 골프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같이 적외선(780~1400nm)을 방출하는 용품의 안전기준이 따로 없다. 국제표준(IEC 60825-1)에서는 적외선 방출 레이저용품도 안전성에 따라 레이저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관리 대상 확대, 고출력 레이저포인터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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