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한낮 40도 가까운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무더위가 가장 극심한 오후 2∼5시 전국 건설현장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6만여곳 등을 대상으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를 제대로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노동자에게 충분한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하는 열사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지도 점검한다.
노동부는 2주에 한 번씩 실시하는 사업장 일제 안전 점검을 통해 열사병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건설 현장뿐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소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발주 기관이 폭염으로 인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할 경우 정지 기간만큼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 상금도 면제할 수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을 민간부문으로도 확산시키기 위해 산하 기관과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옥외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에 이르고 26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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