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테크놀러지· 성진테크, 소방차·경찰차 입찰담합…공정위 11억 과징금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2 1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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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높은 시장점유율·기술 우위를 활용한 특장차량 입찰담합 관행시정
소방용 특장차량/공정위 제공
소방용 특장차량/공정위 제공

[매일안전신문] 소방용 특장차량 등 제조·구매에서 입찰담합한 신광테크놀러지와 주식회사 성진테크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200만원을 1일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공공기관 실시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혐의이다.


2개사가 입찰담합을 실행해 전체 74건의 입찰 중 63건의 입찰에서 신광테크놀러지는 32건 총 계약금액 152억 5200만원, 성진테크는 31건 총 계약금액 138억8200만원을 낙찰받았다.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는 공공기관의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대상 차량별·수요기관별로 낙찰예정자·투찰가격을 담합하고 실행했다.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지방 소방본부, 경찰청, 교육청 등이 실시한 총 입찰금액 381억원 규모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에 관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동안전체험차량의 서울소방본부 등 8개 기관 입찰에서 신광테크놀러지를, 대전소방본부 등 15개 기관의 입찰 건은 성진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했다.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입찰 건에 대해 서로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소방본부 등 7개 기관이 발주한 긴급구조통제단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신광테크놀러지가 모든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성진테크는 모두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각 지방소방본부가 발주한 화재조사차량, 구조버스 등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강원소방본부 등 4개 기관의 입찰 건은 신광테크놀러지를, 경남소방본부 등 4개 기관의 입찰 건은 성진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했다.


덧붙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경찰청이 발주한 2건의 폭발물 처리 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성진테크가 2건 모두 낙찰 받았다. 신광테크놀러지는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에서 이들 2개사가 이동안전체험차량’의 경우 국내 전체 생산량의 70%, 기타 소방용 특장 차량은 90% 이상을 제조․납품하고 있다. 긴급구조통제단차량은 신광테크놀러지만이 유일하게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2개사는 이런 상황을 활용해 치열한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놓음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에 참가해 경쟁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 우위를 지닌 사업자들간에 이루어진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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