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올들어서만 산재사고 노동자 3명 사망 이유 있었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2 2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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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감독 결과 발표…본사·건설현장 산안법 위반 301건 적발
현대건설 로고.
현대건설 로고.

[매일안전신문] 올 들어 산재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안일한 관리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연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6월14일부터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본사·전국 현장의 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건설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우선 현대건설은 대표가 방침과 목표를 수립.공표해 여기에 맞게 각 사업본부가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공표해 운영하는데, 실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이 없거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등이 없어 구성원 참여 유도 노력이 저조했다.


주간 단위로 안전점검회의를 진행하는 등 현장의 위험성 평가를 수시로 실시하면서도 위험공정을 누락하거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위험성 평가 때마다 동일한 위험이 반복 발견되는 원인이 됐다.


500여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안전기획 및 현장관리로 구분해 업무를 전담 수행했으나 정규직 비율이 낮고 타 직군 전환배치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여건이 보장되기 어려웠다.


안전보건 예산 편성액이 매년 증가하고 편성액 대비 실제 집행액도 크게 증가했으나 집행예산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자의 급여였다. 협력업체 지원 및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이 미약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자체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제안 반영비율이 높지 않고 협력업체 노동자는 제외하고 있었고 협력업체 등록·갱신 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배점은 미미했다.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시 최저가 낙찰규정 적용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낮은 업체가 선정되됐다.


본사와 68개 현장에 대한 감독에서는 관리체계 운영미흡 및 교육 미실시 등 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역이 45개 본사 및 현장에서 확인됐다.


하는 사례였고,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 등 위험관리가 미흡하거나(12개 현장)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6개 현장), 건강관리(건강진단 등) 부실사례(16개 현장)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성과 측정 지표 등이 없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현대건설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의 산안법 위반 301건 중 25건을 사법 조치하고 274건에는 과태료 5억6761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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