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폭염에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에 나서... ‘방역수칙 이행도 꾸준’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5 1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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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관계자 “폭염특보 시 경고 문자메시지도 발송”
현대건설 관계자가 현장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 관계자가 현장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현대건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속되는 폭염과 코로나19 사태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위협 대상이 된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은 폭염 대책에 나서 인명피해 감축에 힘쓰고 있다.


5일 본지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들은 혹서기 피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 휴식제공 및 냉방시설 등을 설치·보완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폭염특보 발령 시 해당지역 전 현장에 문자로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안전점검 실시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혹서기 위험 단계별 작업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근로자 휴식시간 부여와 작업 중지 등 안전조치에 나서고 있다. 폭염 시 가장 위험한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과 응급처치 안전교육도 강화했다.


또한 식당과 제빙기, 음수대 등에 대한 수질 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예방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들에게는 물과 얼음 등을 규칙적으로 음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옥외작업의 경우 햇빛 등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했다.


휴식시간은 ▲폭염주의보 50분 작업, 10분 휴식 ▲폭염 경보 45분 작업, 15분 휴식 ▲체감온도 37도 이상 옥외작업 지양 등이 제공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는 거리두기 시행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 생활화, 열화상 카메라 출입관리 등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200여 개 현장(건설업·제조업)을 상대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당시 3264개소를 상대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347개소(10.6%)에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 조치한 바 있다.


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두 차례의 일제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이달에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행·사법 조치를 확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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