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구혜선을 '허언증'이라고 저격한 블로거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구혜선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자신의 블로그에 구혜선을 지명하면서 리플리 증후군, 허언증, 거짓말병이라고 표현한 블로거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지난달 말경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구혜선 측은 블로거의 신원파악과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의 피의사실이 인정됐으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실명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했다고 했다.
또한 구혜선 측은 유튜버 이진호에 대한 형사고소 건도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구혜선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적 내용, 악의적인 인격침해 표현에 대해서는 선처나 합의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혜선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되어 상당한 금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앞서 유튜버 이진호는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나온 여배우 A씨의 진술서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진술서에는 안재현이 다른 여배우와 스킨십을 나눴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A씨는 해당 진술서를 쓴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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