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응 특별 주간’을 펼쳐 현장의 예방수칙 이행 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동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폭염 대응 특별 주간’에 따라 건설현장의 예방수칙 등 이행 유무를 확인하고자 진행됐다.
‘폭염 대응 특별 주간’은 △폭염 위험상황 특별신고제 운영 △열사병 예방수칙 시정조치 미이행 또는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등 지도·점검 강화 △소규모 건설현장 폭염 대응용품 지원 등이 있다.
이날 점검을 실시한 현장은 옥외 작업장소에 냉동고 및 이동식 냉풍기가 비치된 임시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건물 외벽이나 방수 등 옥외작업의 경우 작업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폭염 상황에서도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옥내 작업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해당 현장의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및 휴게시설 등 폭염 대응 시설을 점검했다.
현장 관계자에게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확산세를 이루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방역관리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20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주간’으로 지정해 폭염 위험상황 특별 신고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급박한 위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이행할 경우 작업중지를 지시하게 된다.
또한 옥외장소 작업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물과 그늘, 휴식 등을 제공하지 않을 시 작업중지를 내리는 등 지도·점검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한 물류센터를 방문해 예방수칙 이행을 점검했다. 당시 해당 센터는 혹서기 폭염 대책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안 장관은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더울 때 잠시 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한 의사도 내비쳤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