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라돈저감협회는 학교에서 라돈저감 공사를 입찰할 때 공사비가 1,500만원 이상 소요된다면 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1,500만원을 기준으로 입찰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돈 저감은 실내 라돈을 외부로 배출하거나 실내로 들어오는 라돈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라돈 저감용 송풍 팬을 건물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시공을 토대로 한다.
여기에는 라돈저감기를 자동제어하는 라돈관제 시스템을 연동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건설산업기본법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환기, 공기조화의 설치공사와 이러한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및 지능형 제어시스템의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만약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조에 의거, 해당 업체와 소비자까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는 라돈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던 초기에 정부가 대학교 및 학술단체에 라돈저감연구를 의뢰하면서 라돈저감 시공을 학술·용역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부 업체들에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내라돈저감협회는 라돈 저감 시장에서의 반복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라돈 저감 시공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왔다. 덕분에 예전 대비 많은 학교와 기관들이 라돈 측정 및 시공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지만 안정화가 되기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올바른 라돈 저감 방법 및 시공에 관한 적극적인 안내도 필요하지만 라돈 관련 기업들의 솔선수범이 우선되어야 할것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