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민설아 역으로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던 조수민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어썸이엔티는 6일 공식 입장에서 "배우의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끌어왔다"며 지난 2018년 전속 계약한 조수민이 지난 5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수민이 승소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소속사 과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고 신뢰 관계가 무너진 책임 소재도 판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어썸이엔티는 "본안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수민은 7년간 독점 전속계약을 맺은 어썸이엔티가 광고·드라마 등 연예 활동을 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연예활동 계약 내용·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조수민은 작품 촬영 중 소속사 미흡한 조치로 사고를 당했고 그 후에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수민은 7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앞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본안 판단이 장기화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채권자의 독자적 연예활동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단순한 계약관계의 경제적 측면을 넘어 채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관한 침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으로 채무자에게 발생할 유·무형적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조수민은 소속사의 의무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한편 조수민은 1999년생으로 22세이며 2006년 KBS 드라마 '서울 1945'로 데뷔 후 '소문난 칠공주' '엄마가 뿔났다' '암행어사'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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