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콜센터 집단감염…아직도 끝나지 않아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9 13:36:04
  • -
  • +
  • 인쇄
콜센터 집단감염 피해실태 조사 발표와 대책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작년 3월 집단감염 이후 올해 4월까지 24개 사업장, 655명 콜센터 노동자 확진 판정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실태 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9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윤미향 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공동주최한다.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정동길5 2층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다. 유튜브 ‘사무금융노조.연맹(bit.ly/tvsamu)’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지난 3월에 실시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집단감염 발생 이전 현장 노동자들은 콜센터 상담사 간 거리가 좌우, 앞뒤 모두 1m에 미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응답자 중 79%가 "정기적인 실내 환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해 사업장 내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노동자들은 유급휴가 제도가 없어 아프거나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휴식해야 했다. 하지만 "집단감염 이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6.7%로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


집단감염 발생 이후에도 노동환경 개선은 미흡했다. 응답자 중 43%가 치료와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감염 이후 50.5%의 응답자가 여전히 연차 사용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밀집된 노동환경 역시 정부의 콜센터 거리두기 기준 2m를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콜센터 노동환경 조건의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콜센터 노동환경의 실태를 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실태’를 발표하고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이 ‘집단감염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사무금융노조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 조지훈 지부장,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김태욱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나서 필요한 대책을 제안하고,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부처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미향 의원은 "감염병의 위험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등하지 않다"며 "밀집된 환경, 저임금, 아웃소싱으로 대표되는 불안정한 콜센터 노동자들은 더 쉽게 감염에 노출되었고, 여전히 집단감염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웃소싱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노동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원청의 책임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의 증가로 ‘필수노동자’인 콜센터 노동자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