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0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조재범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재범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3년간 총 27회에 걸친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쇼트트랙 대회 직후, 전지 훈련 직전 등 범행일시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했다며 신빙성을 의심했으나 피해자는 훈련일지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진술을 구체화한 것으로 진술을 새롭게 번복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조씨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 접촉을 했을 뿐 이 사건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번복했다"며 " 번복 경위에 대해 특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삼고 있는 성관계 암시 문자 등에 대해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차원의 진술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더라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한 스승이었고 상습상해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호감 표시의 문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거나 의례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조재범은 지난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게다가 해당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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