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김은희 작가X서인선 검사가 말하는 '공소시효'..."2015년 부터 폐지"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2 19: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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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집사부일체' 캡처)
(사진, SBS '집사부일체' 캡처)

[매일안전신문] 드라마 '시그널', '싸인'과 관련해 김은희 작가와 서인선 검사가 공소시효에 대해 언급했다.


12일 저녁 6시 30분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서는 김은희 작가의 '싸인', '시그널' 뒷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김은희 작가는 드라마 '싸인' 취재에 도움을 준 서인선 검사를 소개했다.


김은희 작가는 드라마 '싸인'에서 엄지원이 맡은 검사 캐릭터를 위해 서인선 검사를 많이 취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인선 검사는 "그 드라마가 법의학을 주로 다루지만 수사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용어와 서류 절차를 세세하게 물어봐서 나 역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다"며 "엄지원씨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서류도 우리가 쓰는 실제 서류를 쓸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말했다.


(사진, SBS '집사부일체' 캡처)
(사진, SBS '집사부일체' 캡처)

서인선 검사는 "김은희 작가와 술도 마셨는데 '시그널'을 보니 술자리에서 취한 듯 하더니 어느새 캐치를 한 것 같은게 '시그널'에서 김혜수가 안경에 묻은 DNA를 바탕으로 취조를 하는 장면이 술자리에서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김은희 작가는 "그때도 검사님과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것이 공소시효다"며 "공소시효가 10분, 5분 남았을 때 진범을 알아도 검사가 기소를 못 하면 처벌이 안 되는 건데 너무 억울해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사진, SBS '집사부일체' 캡처)
(사진, SBS '집사부일체' 캡처)

이어 "진범인 걸 다 아는데 증거가 없고 공소시효는 20분 남았을 때의 답답함을 쓴 거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소시효는 살인죄에 한해서 2015년 이후 공소시효는 폐지된 상황이다. 이에 김은희 작가는 "공소시효가 폐지됐긴 했는데 다만 2015년 이후 일어난 사건들에 한해서다"며 "2015년 이전의 사건들은 적용이 안되는 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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