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룸컴퍼니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미생물 발효 감량 방식의 ‘E-하연 음식물 처리기’를 출시하였다.
현재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는 환경부에서 폐기물 관리법을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4항(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의 무게의 100분의 20미만 배출)’법령과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 처리)’법령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이룸컴퍼니 음식물 처리기는 부산물을 회수해야 하는 발효식(배출수방식-부산물 배출 회수 방식) 인증을 획득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E-하연 음식물 처리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적합하여 요식업, 관공서 구내식당 등에 설치되고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전국 지자체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 작동 시스템과 연속 처리 시스템(1일 약 30~200kg 실시간 연속 처리)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는 주방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하여 주방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도움을 주며, 매월 고정적으로 모델에 따라 약 10,000~50,000원의 수준으로 전기 비용 발생이 적다.
(주)이룸컴퍼니 관계자는 “E-하연 음식물 처리기는 부산물을 바로 퇴비로 사용이 가능해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2차 부산물 처리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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