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 이혼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보다 재산분할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혼 후 부부 재산을 누구에게, 얼만큼 줄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분할은 혼인 관계 파탄 책임 유무,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 보다는 재산 현성, 관리,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 즉, 아무리 외도·부정행위를 했던 배우자라고 해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은 민사적 다툼 성격이 짙은 편이다.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치를 평가해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변론을 집중해야 한다.
법무법인올림 수원 지점 대표 이혼전문 민경태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약 6~7년 이상의 장기간이라면 대체로 재산분할 시 비율은 50:50에서 출발한다고 불 수 있다”면서 “상대 배우자가 돈을 직접 투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변호사는 “한 마디로 배우자의 존재 자체가 그 기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당사자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부부란 개념의 특수성이 있어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로 일부의 기여를 인정해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대의 기여가 전혀없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 변호사는 “예컨대 부동산의 드이만 나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 부모나 가족이 이를 취득하고 소유권도 직접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혼 사건에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나 취득세, 재산세 등의 납부 주체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가족의 공동 재산임에도 그 명의를 본인 앞으로 해두는 것은 적어도 이혼사건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와 미리 상담하고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준비가 충분히 이뤄어졌을 때 진진하게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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