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분쟁, 자녀 미래가 우선 되어야...”

이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1 1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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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진 변호사
▲남혜진 변호사

이혼을 할 경우 보통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특히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일어나고 문제가 길어지는 부분이 바로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문제다.


친권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 갖게 되는 신분, 또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뜻한다.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법률 행위의 여러 대리권을 갖게 되며 이는 통상 부모 양측이 공동 행사하게 된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 후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하는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아이가 완전하게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펼쳐진다. 자녀 성장, 양육, 관계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를 따질 땐 자녀와의 친밀 정도와 자녀 의사,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 등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순히 아이와 더 친하다거나 감정적인 교류가 많다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인 지표 등 객관적인 확인 자료를 제출해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양육권을 지정받은 사람은 상대 배우자에게 매달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면접 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자녀와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많기 때문에 양육권을 차지하기 위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창원이혼전문 남혜진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 분쟁은 부모 사이 감정적 싸움 또는 부모로서의 권리 주장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면서 “아이 미래 복지가 우선이며 이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이혼전문변호사와 미리 상의를 통해 신중하게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법우너에서 자녀의 안정감을 비롯한 복리를 중요하게 여겨 친권, 양육권을 재신청해도 잘 받아주지 않지만 처음에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간 부모 일방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하여 양육권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때 역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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