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핵심”

이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1 16: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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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준 변호사
▲손혁준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이혼재산분할이라고 한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증여,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자신이 기여한 점이 있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재산을 분할 받을 수도 있다.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이기 때문이다. 기여도는 재산 형성, 유지, 증식에 자신이 기여한 정도를 말한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한 경우는 물론, 재테크, 부업 등을 통해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준 경우까지 모두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위해 사회생활을 지속하지 못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육아 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대개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게 인정되는 편이다.


석률법률사무소 손혁준 대구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어떻게 이것을 입증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며 “기여도는 재산을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 또 이를 어떻게 보존하고 사용하며 증액했는지 여러 기준을 고려해 계산할 수 있다. 부부의 직업과 혼인기간, 경제력 등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대구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간혹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의 기준을 혼동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 즉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상대로 상대방배우자가 청구하느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위자료 문제에 있어서 유책배우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박에 없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이혼 사유나 유책 여부와 상관없는 문제로 기여도나 경제적 요소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할 대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더 높다면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이 유리할 수도 있다.


손혁준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구분하기 쉽지 않고 각자의 기여도를 따지기도 어려워 이혼재산분할의 난도가 높아진다”면서 “섣부른 대응으로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한 상담을 받아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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