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됐다면 드라마처럼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양육권도 쟁취할 수 있을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다.
재산의 경우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자산에 대해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서 분할하고 양육권은 부 또는 모와 자녀와의 애착관계 및 향후 복리에 대해 따진다.
배우자의 외도, 즉 유책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 답은 위자료에서 얻을 수 있다.
위자료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손해배상으로 배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공감 대표 한준엽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에 대해 법적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대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위자료 감액뿐만 아니라 아예 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증거는 불륜행위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 연인 관계로 보이는 메신저 대화 내용과 잦은 통화기록, 숙박업소에서 사용된 카드내역 등이다.
특히 상대방이 상대의 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만났다면 그 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도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준엽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안 것만으로 심적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당장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위자료 청구하기 보다는 침착하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한 뒤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흥신소 의로, 도청기 부착, GPS 설치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본인이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러한 행동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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